22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업 종사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밤 9시15분쯤 울산 남구 두왕로 소재 교차로에서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으며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C씨는 1.2㎞가량을 추격해 A씨 차량을 갓길에 세운 후 A씨 차량 운전석 창문에 몸을 넣어 차 열쇠를 회수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켰다. C씨는 A씨 차량에 매달린 채 2~3m가량을 끌려가다 넘어져 다쳤다. 이후 A씨는 10㎞가량을 도주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가족 권유로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도주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삶을 잃었고 유족들의 삶은 회복될 수 없게 파괴됐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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