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10일 오전 경북 울릉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차량을 운전하다 걸어가던 40대 행인 B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B씨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약 4.6㎞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가해 차량을 발견했을 당시 오른쪽 사이드미러 유리 부분이 완전히 빠져나와 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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