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풍경. /사진=뉴시스
법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10일 오전 경북 울릉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차량을 운전하다 걸어가던 40대 행인 B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B씨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약 4.6㎞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가해 차량을 발견했을 당시 오른쪽 사이드미러 유리 부분이 완전히 빠져나와 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