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판악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차량과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술을 마셨으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사진은 소나타 차량이 버스와 충돌한 모습. /사진=뉴스1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35분쯤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지인의 소나타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모닝과 SM6를 들이받았다.
뒤따르던 아이오닉 차량이 SM6와 추돌해 2차 사고도 발생했다. A씨는 도주하다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들이받았고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다음날 사고 목격자가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14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측정됐다.
그는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에서 "사고 당일 점심식사 때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한 채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도주 정황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일 비가 내려 일을 못하게 되자 식사하면서 반주를 했고 2차 자리에서도 맥주를 마셨다고 한다"며 "생계를 위해 부득이 하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차량 절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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