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 6개월 만에 결혼했지만 신혼여행 이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다.
연애 시절에도 스킨십이 많지 않았던 남편은 결혼 후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스킨십을 피했고 A씨가 먼저 다가갈 때면 "나는 성욕이 없는 사람이니 괴롭히지 말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A씨는 "부부 관계가 없으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남편이 양성애자다. 두 번째는 술을 하도 마시니까 성기능 장애다. 세 번째는 는 가정은 유지하고 싶지만 외부에 성욕을 푸는 여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측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유일하게 손길을 허락한 대상은 시어머니였다. 젊은 시절 사별한 시어머니는 차남이었던 남편을 유난히 아꼈다. 차에 탈 때면 남편 옆 조수석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차지했다. 시어머니는 운전하는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며 기어를 잡은 남편의 손을 쓰다듬고 팔과 어깨를 계속해서 매만졌다. 또 시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면 남편보다는 A씨에게 맡겼다.
결국 A씨는 8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딸을 낳았다. 남편 역시 딸을 예뻐했지만 여전히 아내에게는 차가웠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시어머니는 '사진 보내라', '아이는 두고 너는 집에 가라' 등의 요구를 하며 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였다. 엄마를 바라보는 손녀를 '아빠 봐'라며 돌려 앉히기도 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A씨를 외면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중 아주버님이 A씨를 향해 주먹을 들었을 때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의 거부로 소송절차를 밟게 됐다. 문제는 이혼 소송 중 벌어졌다. A씨는 "남편이 딸을 1시간만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줬더니 그 길로 3세 딸을 데리고 잠적했다"며 "경찰은 아버지도 친권이 있어서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어머니 집까지 찾아갔지만 되레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 심지어 남편은 딸을 병원에 데려가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 이에 A씨는 "아이를 다시 데려올 방법이 없냐"며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육권 지정 시 (일방적으로) 딸을 데려갔을 경우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며 "잘 입증한다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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