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억40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체류하며 마약류를 신체·의복·소지품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는 이른바 '지게'와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좌표를 생성하는 '드라퍼'를 모집·관리하고 이들에게 수당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필리핀에서 만난 지게 역할을 담당하는 7명에게 필로폰을 비닐 지퍼백에 담은 뒤 생리대에 붙여 전달했다. 이후 공범들은 생리대를 속옷에 착용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했다.
A씨가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양은 약 2.403㎏이며 이는 시가로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국내로 밀수한 필로폰을 드라퍼들에게 좌표를 주고 드라퍼들은 서울 곳곳에서 배전함과 주차장 화단 등에 숨겼다. 그는 숨긴 마약들을 국내 마약 판매상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역할은 양형기준상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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