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기동물 펫보험은 입양 유기견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 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2025년) 1월1일 이후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6곳)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2곳)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는 부산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 청조동물병원, 하얀비둘기, 동구종합동물병원으로 총 6곳이다. 유기동물입양센터는 2곳으로 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입양센터다.
가입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역내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홍보물에 게재된 QR코드 또는 펫보험 전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는 마감된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더욱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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