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 소속 해커들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한 분양조직 총책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북한 소속 해커들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분양조직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50대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 북한 해커 2명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오류 점검을 위해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나눈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를 받는다.


같은 시기 북한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 또 다른 북한 해커로부터 도박솔루션 홍보 프로그램을 수수(국가보안법상 자진 지원·금품수수)하고 수익을 얻으려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 16명에게 관련 도메인 71개를 분양(도박 공간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에 지사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해 외화를 획득하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제5국은 해외 파견 공작원 활동 부서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분양 범죄수익 12억8355만원을 취득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됐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분양조직이 범행용 대포계좌로 송금한 불법 수익은 3년 5개월 동안 약 235억원에 이르고 이 중 30%는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정권에 상납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사 결과 도박사이트 분양조직은 국내에 비해 단속 회피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자금세탁과 환전이 원활한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검찰은 검거와 압수수색 등을 피해 중국과 베트남 등에 체류 중인 공범 3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하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