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매 사이인 두 사람은 2023년 4월 중순부터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30대 여성 C씨와 함께 거주했다. 이들은 "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테니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달라. 휴대폰 요금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씩 개통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7개월 동안 각각 15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C씨 명의 휴대전화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을 빼돌리고 59만원만 C씨의 계좌로 보냈다. 또 은행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2개월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3명이 살기에 집이 좁아 이사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달라"며 260만원을 송금받았다. 두 사람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씨에게 욕설·폭언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B씨는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C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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