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이별한 여자친구를 폭행·스토킹을 해 처벌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했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별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해 처벌 받게 되자 피해자 탓을 하며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살인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15년으로 감경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저녁 7시12분쯤 전남 여수시에서 피해자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에서 흉기를 종이가방에 숨겨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자를 본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를 뺏으려 한 뒤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A씨는 이별한 여자친구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폭력을 휘둘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뒤 1개월도 되지 않아 보복 목적 범행을 준비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5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8시5분쯤 피해자가 이송된 전남 여수 소재 병원에서 처음 보는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고도 자중하기는커녕 살인 범죄 실행에 나아갔다"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 극심한 정식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검사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