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YTN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김민혜 변호사는 공갈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짚어봐야 할 법적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공갈'이라는 것은 폭행, 협박을 통해 겁먹도록 만들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여성 A씨가 임신했는지, 또 임신 중절한 게 사실인지, 그 사진이 본인의 태아 사진이 맞는지, 손 선수의 아이가 맞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어쨌든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으로 겁먹게 해서 3억원을 받아냈다면 공갈 기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손흥민과 A씨가 작성한 비밀 유지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선 "각서에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매우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한 없이 죽을 때까지고, 배상액도 열 배가 되는 30억원을 책정해 놨다'고 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는 있다. 이는 민사적인 효력일 뿐이고 형사적으로 법정에서 공갈 협박의 증거가 되는 증거능력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이 '(돈을 받은 건) 협박이 아닌 합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김 변호사는 "만약 임신하고 그 뒤 중절 수술로 인해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위자료 협상, 합의금일 수 있다"면서도 "그게 아니라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이 있었고, 그 말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선 "B씨는 동종 전과도 있다. 만약에 B씨가 A씨와 협의,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손흥민 측을 협박했다면 이건 공갈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범이 아닌) 각각 단독범행한 것으로 본다면 B씨의 경우는 실제 돈을 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이라 사실관계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 A씨는 만약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B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흥민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안 40대 남성 B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같은 날 구속 송치됐다. 손흥민 측은 이들의 반복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한 일당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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