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들과 지나친 스킨십을 하는 아내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다른 남성에게 지나친 스킨십을 하는 아내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1년 차인 30대 남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애교 넘치고 살가운 스타일인 아내 B씨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 행복하게 연애한 뒤 결혼했다. 하지만 자신에게만 후한 줄 알았던 아내의 스킨십이 다른 남성에게도 남발되는 장면을 보고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결혼 후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아내의 대학시절 동아리 모임 때였다. A씨는 "당시 미혼인 남성도 많았는데 아내가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 왜 그때 안왔어'라며 애교를 부리는가 하면 제가 옆에 있는데 다른 남성에게 팔짱을 끼고 터치를 하고 어깨에 기대더라"고 전했다.

모임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아내에게 "너무 터치가 많다. 유부녀인데 그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B씨는 화들짝 놀라며 "나는 내가 그런 줄 몰랐다.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고 남편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함께 참석하는 모임에서도 아내는 옆에 앉은 동기의 허벅지를 만진다든가 '어지럽다'면서 어깨에 기대는 등 스킨십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가 결정적으로 이혼 생각을 하게 된 건 본인 동기들의 부부동반 모임 때였다. A씨는 "아내가 결혼한 선배한테 '어머 운동하셨어요? 몸이 너무 좋다'면서 선배 몸을 만지더라. 이 장면을 목격한 선배의 아내는 화가 나서 저를 따로 부른 뒤 '왜 남의 남편 몸을 만지느냐. 우리 남편이랑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모임 이후 A씨는 아내에게 다시 한 번 문제 상황을 말했다. 하지만 B씨는 "뭐가 문제냐" "내가 바람 피웠냐" "손 잡고 밖에 나가서 모텔을 갔냐"고 오히려 따지며 A씨와 선배 아내가 예민하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들은 양나래 변호사는 "상대방 아내가 이의제기 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혼사유가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며 "평소에도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은 건 큰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역지사지로 만약 남편이 선배 아내한테 '형수님 괜찮으세요, 제가 흑기사 해드릴게요'라며 스킨십이 아닌 단순히 챙겨주는 행동만 했어도 아내는 지금 뭐하는 거냐고 따졌을 것"이라며 "또 남자가 술 취해서 옆에 있는 여자를 계속 터치한다면 이건 성추행이라고 할텐데 남녀를 떠나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