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1년 차인 30대 남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애교 넘치고 살가운 스타일인 아내 B씨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 행복하게 연애한 뒤 결혼했다. 하지만 자신에게만 후한 줄 알았던 아내의 스킨십이 다른 남성에게도 남발되는 장면을 보고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결혼 후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아내의 대학시절 동아리 모임 때였다. A씨는 "당시 미혼인 남성도 많았는데 아내가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 왜 그때 안왔어'라며 애교를 부리는가 하면 제가 옆에 있는데 다른 남성에게 팔짱을 끼고 터치를 하고 어깨에 기대더라"고 전했다.
모임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아내에게 "너무 터치가 많다. 유부녀인데 그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B씨는 화들짝 놀라며 "나는 내가 그런 줄 몰랐다.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고 남편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함께 참석하는 모임에서도 아내는 옆에 앉은 동기의 허벅지를 만진다든가 '어지럽다'면서 어깨에 기대는 등 스킨십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가 결정적으로 이혼 생각을 하게 된 건 본인 동기들의 부부동반 모임 때였다. A씨는 "아내가 결혼한 선배한테 '어머 운동하셨어요? 몸이 너무 좋다'면서 선배 몸을 만지더라. 이 장면을 목격한 선배의 아내는 화가 나서 저를 따로 부른 뒤 '왜 남의 남편 몸을 만지느냐. 우리 남편이랑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모임 이후 A씨는 아내에게 다시 한 번 문제 상황을 말했다. 하지만 B씨는 "뭐가 문제냐" "내가 바람 피웠냐" "손 잡고 밖에 나가서 모텔을 갔냐"고 오히려 따지며 A씨와 선배 아내가 예민하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들은 양나래 변호사는 "상대방 아내가 이의제기 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혼사유가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며 "평소에도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은 건 큰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역지사지로 만약 남편이 선배 아내한테 '형수님 괜찮으세요, 제가 흑기사 해드릴게요'라며 스킨십이 아닌 단순히 챙겨주는 행동만 했어도 아내는 지금 뭐하는 거냐고 따졌을 것"이라며 "또 남자가 술 취해서 옆에 있는 여자를 계속 터치한다면 이건 성추행이라고 할텐데 남녀를 떠나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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