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 목사 측 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양형이 원심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후 전 목사 측은 상고를 예고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 "이번에 야당, 여당 모든 후보를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나더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 목사 측은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 한 시기는 2022년 3월9일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약 4개월 앞둔 때였다"며 "자신의 설교를 자택에서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교회뿐 아니라 광화문 등 각지에 모인 다수의 신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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