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29일 광주빛고을콜택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 약 360명을 대상으로 연 14회 이용 가능한 천원택시 이용권을 제공한다.
중증 암,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 화상환자 등이 대상이며 이용자는 1000원만 부담하면 광주빛고을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광주권 내 이동은 최대 2만원, 화순전남대병원까지는 최대 3만원까지 지원된다.
서구는 내년부터 장기요양등급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교통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서구가 복지의 틈새를 메우는 촘촘한 돌봄 행정을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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