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방재난 일일상황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는 3억300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방화범인 6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추가로 화재 당시 객실 내 폐쇄회로 CCTV 영상이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지 않았던 점 등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31일 오전 8시43분경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A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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