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며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시10분경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가 문을 연 40대 B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흉기에 복부가 찔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16년 말부터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모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우울증 등의 증상을 앓기 시작했고, 경기도에 직장을 구했지만 번번이 적응하지 못해 2022년 6월부터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부모님 댁에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직 생활이 지속되자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홀대받는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범행 당시 A씨는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모친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불만이 폭발해 흉기를 챙기고 밖으로 나가 '묻지마 범행'을 저지를 것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주거지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나아갔다"며 "이같은 범행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도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