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디올은 지난 1월 발생한 유출 사고를 5월7일 인지했다고 5월10일 신고했다. 티파니는 4월 발생한 유출 사고를 5월9일 인지했다고 5월22일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대상·규모 파악,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이후 유출 신고와 개별 정보 주체에게 통지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디올과 티파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두 건 모두 고객관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직원 계정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확인돼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인증 수단 등을 직원 계정에 적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IP(아이피) 주소 제한 등 접근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싱 등을 통해 계정이 탈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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