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 금융감독원이 보험 끼워팔기를 한 흥국화재에 제재를 내렸다./사진=태광그룹
흥국화재가 보험을 끼워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받는 취약 차주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안전핀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 시에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꺾기로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추후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4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다.


흥국화재는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아울러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도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강화가 필요하고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각 경영유의 조치 2건을 내렸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회사가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가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 등을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