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시장에서 핵심 판매채널로 자리 잡은 GA의 과도한 실적 경쟁과 취약한 내부통제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보험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하며 수입보험료 증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 속도 저하 등으로 보험사들은 신성장동력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 영업 현장에서는 GA 등 영업 조직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대신 타사 고객을 유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 방식이 불건전 영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가 판매위탁하는 GA에 대한 위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미흡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마련하고 있는 '보험사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리스크를 보험사에 공유, 보험사들이 내부통제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5대 핵심 리스크는 ▲제재이력 확인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 및 운영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 관리 능력 ▲체계적인 판매위탁 리스크 인식·측정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설계사 위·해촉 기준도 정비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타 보험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이 반복하면서 보험사·GA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생·손보협회, GA협회 등을 통해 'Best Practice'를 배포해 각사별 내규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내부통제 반영여부 등을 점검해 보험사엔 운영위험 평가를, GA엔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GA 내부통제도 체계화 한다.
2023년 6월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리핑영업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대형 GA에 대해서 GA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의무화 하고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GA의 실효성 있는 배상책임을 위해 영업보증금 상향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GA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 우수 GA 위주로 업계가 재편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체계도 고도화 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GA에 대해선 사후 적발 위주의 수시검사만 실시하거나 자회사 GA나 대형 GA를 함께 검사하는 식으로 대처해 왔다.
앞으론 기존에 구축한 검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제도 개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 개선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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