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일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2주택자에 한해 주담대를 제한했으나 이번 조치로 대상이 1주택자까지 확대됐다.


농협은행은 최근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취급을 일시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제한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