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인터넷 매체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했다.
B씨는 남성 아이돌 멤버인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A씨와 결별한 뒤 B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12월10일 A씨 얼굴 사진을 도용해 엑스(X·옛 트위터)계정을 생성한 뒤 해당 계정 링크 주소를 A씨에게 보냈다. B씨는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함께 전송했다.
이뿐 아니라 B씨는 2022년 1월4일에도 A씨에게 연락해 "우리 사진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 나 고소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욕설을 보냈다. 2021년 12월31일에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해 피해자의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당시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원만한 합의로 A씨가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정상 참작돼 감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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