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오는 10일 0시까지 소송당사자 및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한다. 청사 경내 집회와 시위는 일절 금지된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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