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보석 청구 사실을 밝히면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폭력조직에 가입했다"며 "잘못이 매우 무겁다는 건 알고 있지만, 뒤늦게나마 스스로 탈퇴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 가입한 것이다. 현재 청소 업체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서 "여자친구가 9월에 출산해 곧 아빠가 된다. 선처해 달라"며 재판부에 고개를 숙였다.
A씨는2017년 국내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그는 2023년 3월 조직에서 탈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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