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 본사. /사진=이한듬 기자
계속된 환경 오염 문제로 이전·폐쇄 요구가 커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시한이 20여 일 앞까지 왔으나 이행률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계 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예상된다. 봉화군은 석포제련소가 기한 안에 토양을 정화하지 못할 경우 법령에 따른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오는 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기한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영풍이 명령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거란 관측이 많다. 지속적인 적자,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해 남은 기간 정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단 관측이다.


지난 2월말 기준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169㎡ 대비 16%에 불과하단 게 경북 봉화군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말부터 8개월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화 대상 토양 18만2950㎥ 기준으로는 2023년12월 50%를 기록한 이래 변화가 없다.

석포제련소 2공장의 토양정화 실적은 1공장보다 못하다. 면적 기준 이행률은 1.2%로,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 중 427㎡ 만 정화했다. 정화 대상 토량 12만4330㎥ 기준으로는 17%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말 16.3% 대비 0.7%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봉화군은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당국의 조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접수를 진행했다.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1년간의 용역이 본격 착수돼 내년까지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상북도가 이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석포제련소 폐쇄 여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환경운동가와 시민활동가 1300명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등의 주최로 석포제련소 폐쇄 및 이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