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심리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를 포함해 박영민 전 대표, 배상윤전 석포제련소장, 상무, 부장 등이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에게는 3년을 구형했다. 상무,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 주식회사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과 주식회사 영풍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5월까지 약 5년 동안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무려 1000회 넘게 누출 및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 리터가 중금속에 오염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서로 공모해 제련소 토양 규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고한사실이 드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석포제련소 하부의 실제 토양오염 규모 약 71만9286㎥(톤) 대신 43% 수준인 30만7087㎥로 축소 보고해 토양오염 정화처분을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원심 선고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어 거세게 반발했다. 원심 선고 당시 재판부가 "지금 석포제련소에서는 끊임없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판시하면서도고의성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영풍 석포제련소는 잇따른 환경오염 행위로 비난을 받았다. 경북 봉화군은 1공장과 2공장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토양정화를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행률이 1공장 16%, 2공장은 1.2%에 불과해 봉화군의 고발이 예정돼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로 조업한 사실도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이 추가로 내려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영풍의 대주주 장씨 일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경영인들을 전면에 내세워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형진 영풍 고문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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