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7대 부산 대선 공약과 부산 유세를 통해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다른 부처 이전 사례를 살펴보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이전 준비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전 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추진단 인력도 확보해야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현재로서는 부처를 이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가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부처 이전에 정부조직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행복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전 예산을 추산해 확보해야 한다. 신속한 이전을 위해 민간 건물을 임차할 가능성이 크다.
주거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아울러 서울에 있는 국회나 세종시에 있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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