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25~28일 대학 동기인 B씨(20·여) 거부에도 60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SNS 메시지를 보내고 재학 중인 원주 한 대학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과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해 9월18일 또다시 B씨가 다니는 대학에 찾아가면서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투자처 사무실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6000만원을 전달했다. B씨는 A씨에게 다시 송금 하는 과정에서 이미 투자해서 800만원을 손해봤다면서 전달받은 돈 6000만원 중 5200만원만 돌려줬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으려는 C씨 폭행·협박에 따라 B씨를 찾아다니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금전적 문제와 함께 스토킹범죄 피해까지 당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A씨 탓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과정에서 B씨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A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