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 7000여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사진=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캡처
서울시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청년수당 참여자 7000여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과 맞춤형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등 단기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또한 제외된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 △서울런 참여자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 청년 △고립·은둔 청년 △저소득 청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추가했다.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받고 진로 설정과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주거비, 공과금, 교육비, 해외결제가 필요한 생성형 AI 프로그램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 스스로 성장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양한 직무에서 근무하는 현직자들의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