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회사 측에 알렸지만, 회사 측이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해 억울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하자 회사로부터 비밀 유지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시가총액 300조원대에 직원이 7만명에 달하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한국인 여성 A씨는 최근 직장 상사의 반복적인 성희롱성 발언을 회사에 공식 신고했다가 '회사 내부에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비밀 유지 동의서를 요구받았다.

A씨는 일본인 국적인 해당 상사가 극우 성향을 가졌다고 말했다. 상사는 팀 회식, 회의 등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 아프리카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때는 성폭행이 당연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A씨가 귀를 막으며 "그만해 달라"라고 말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희롱 발언이 점점 심해지더니 '내가 젊었을 때는 주변의 모든 여자를 임신시키고 싶었다' '남자는 원래 DNA를 남기고 싶어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또 상사는 팀 미팅 자리에서 A씨에게 "일본에 지진이 나면 너 같은 미혼 여성은 재난대피소에서 강간당한다"고 하고, 회식 자리에선 아프리카 마을에서 여성들이 성폭행당하고 아이들이 죽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꺼내며 "결혼생활에 불만이 있는 고위 임원과 사귀는 게 어떻겠냐" "그의 여자친구가 되면 돈이 많아 좋지 않겠느냐" 등 모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사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지배한 것"이라며 A씨를 향해 자신의 식민사관을 드러내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A씨는 직장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 측은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A씨는 "지금은 부서를 옮겨 다른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됐지만, 가해자는 별다른 징계 없이 기존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자리를 옮겼지만,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남아 있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