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탈북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30대 탈북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국가보안법위반 미수 민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탈북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서 마을버스를 훔친 뒤 통일대교 북단으로 주행하다 초병 제지에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탈북한 A씨는 13년 동안 한국 생활 동안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그는 조사에서 "북한에서는 하루 이상 굶어본 적 없는데 남한에서는 일주일간 아무것도 못 먹었다"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통일대교는 군사시설로 일반인이 통과하려면 군 당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