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5분쯤 서울 강남구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외제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자신의 회사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차주는 차 절도 의심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를 혼동해 이씨에게 잘못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며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음성 결과가 나왔다. 다만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것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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