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안내문./사진=뉴스1
오는 9월 50조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CPC(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로나 대출을 탕감·조정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한다.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이 목적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취약차주들의 채무 탕감을 지원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해 148조원 규모의 기업 부실채권을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공약 실천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등의 배드뱅크를 설립했다.

문재인 정부도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소유 자산을 빼고 남은 부채액의 최대 90%까지 탕감했다.


관심은 빚탕감 정책의 원금 감면율과 재원 마련이다. 원금감 면율을 10~50% 수준으로 정하거나, 빚탕감 정책 취지를 악용할 수 없도록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했고 2022년 10월 3년 연장했던 47조4000억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약 2조5000억원이다.

금융권에선 남은 코로나 대출은 회수가 어려운 '악성부채'로 보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에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대출을 연장했으나 갚을 이자가 불어날 뿐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차주 수 12만5738명)이다.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하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은 2조9609억원(3만3629명) 규모 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 규모가 2조8388억원(3만7950명)이다. 캠코가 총 5조7997억원의 채무를 조정중인 가운데 15조원은 상환 한계에 봉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 과정에서 정부 재정과 은행 등 금융사들의 출자금이 필요한데 향후 출자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며 "매년 사회공헌 지원 금액을 늘리고 있지만 상생금융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