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안마봉으로 80대 아버지의 손, 무릎,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아버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벌였다.
김씨의 학대는 일주일 동안 이어졌다. 그는 90㎝가 넘는 철제봉으로 아버지의 얼굴과 몸, 다리를 때리고 심지어 부러진 칼과 드라이버로 몸 곳곳을 찔렀다. 충격적인 범행 일부는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아버지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지만 머리와 얼굴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며 촬영한 영상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장시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굴욕감, 수치심, 무력감의 편린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재판 과정에서 그의 친동생이 이미 살인을 저질러 복역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동생 A씨는 2021년 8월8일 오전 2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골목을 지나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60대 남성을 발견했다. 일면식 없는 사이였지만 A씨는 남성이 자신을 성희롱했고 성적인 욕설을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이후 A씨는 그를 뒤쫓아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공격했다. A씨는 5분 안팎의 짧은 시간에 피해자를 약 280회 공격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약 20년 전 정신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해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22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판결문에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며 "사랑하는 자식인 피고인에 의해 폭행·학대를 당해오다가 살해당한 피해자의 심정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그 잘못을 참회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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