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은 한국전자출판협회와 함께 미국 현지 법원에 구글 및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우리는 애플과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아시아 최초로 미국 현지 법원에 소송에 나선다"며 "소송 과정과 결과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출협 4층 강당에서는 윤철호 출협 회장을 비롯한 출협 관계자들과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 회장,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애플 및 이달 4일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윤철호 회장은 "출협이 지속적으로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결제에 대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법무법인 지향 및 미국의 집단소송 분야의 1위 로펌인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북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들은 애플과 구글의 경우 계약서에서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가 대표원고 적격성이 있으며, 판결 효과는 한국의 모든 앱 개발자에게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출협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최고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약 600억~8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제정됐지만, 애플과 구글은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지향과 하우스펠드는 지난달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애플의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강제행위 및 과도하고 불공정한 인앱결제 수수료 (최고 30%) 부과 행위 등이 미국과 한국의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 시정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명령을 요구했다. 4일 구글에 대한 소장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출협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를 위해 한국 앱 개발자를 대표할 대표원고로 참여할 개별 앱 개발자의 추가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출협 관계자는 "미국 내 애플의 유사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미국 법원이 앱 개발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고, 유럽에서도 현지 법원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다"며 "이번 소송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 측은 출협의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최대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이 독점 행위이며,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한국 문화산업과 앱 생태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애플 측은 지난 몇 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개발자에게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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