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당 대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당 대표의 민주적 정통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결선투표제 도입 관련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 대표 선거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과반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 대표로 선출하는 게 골자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기존 중앙위원 100% 투표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했다. 당원 주권시대에 발맞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도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임시 전당대회의 경우 전국 당원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5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의에서 "국민만을 중심에 두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의 리더십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 안건은 당의 제도를 정비하고 민주당이 더 강하고 유연한 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