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북 안동 한 아파트에서 괴한에게 속옷을 도둑맞은 28세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파트 3층에 거주 중이라는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쯤 모르는 남성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들어와 속옷을 훔쳐 갔다"고 털어놨다.
A씨가 공개한 홈캠 영상에는 한 남성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는 모습, 서랍을 뒤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남성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한 손에는 신발을 든 채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다.
이어 무릎을 꿇고 옷장을 뒤지더니 무언가를 집어 코로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이후 남성은 A씨의 속옷을 한가득 꺼내 챙기고는 들어왔던 베란다가 아닌 현관으로 나갔다.
이후 범인은 검거돼 유치장에 수감됐으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는 풀려난 상태다. 법원은 범인이 초범이고 전과도 없으며 재범의 우려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 집과 남성의 집이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았다. 바로 뒷동에 살고 있다고 들었다"며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고 해코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해코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원에서는 피해자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느냐의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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