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13일 저녁 8시30분쯤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지인 3명과 돈을 걸고 고스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점당 100원의 판돈을 걸고 약 15분 동안 고스톱을 즐기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도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경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점 ▲직업과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행동을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웃 간 지인으로 모임을 위해서 만난 뒤 고스톱을 즐겼는데 여기서는 돈을 딴 사람이 맥주와 통닭을 사기로 했다"며 "또 통상 저녁 모임 시간에 도박이 이뤄졌고 장소도 규모가 큰 도박이 이뤄지기 적합한 곳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돈 역시 모두 합쳐 11만원 내지에 불과해 큰 이득을 얻기 어려운 점 등이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과 함께 항소심에서 본 또 다른 사정을 볼 때 A씨의 행위를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