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 12월27일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 "1심 재판하면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2차례 갱신을 통해 최장 6개월 구속할 수 있다"며 "6개월이 지나면 풀어줄 수밖에 없다. 구속사건의 경우 재판을 서두르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서두른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상태라면 오는 26일 구속만료로 석방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추가 기소하면 6개월 정도 다시 구속할 수 있는데, 같은 혐의로는 추가 기소가 안 되고 다른 혐의를 찾아야 한다"며 "(김 전 장관이) 김성훈 경호차장을 시켜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도 하나의 직권남용이나 범죄사실이 될 수 있다. 방첩사령부에서 전현직 장성들에 대해 정치 성향을 작성토록 한 것(블랙리스트)도 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먼저 보석 운운한 것을 볼 때 추가 기소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기간 만료 전 추가 기소는 어렵다고 정리한 것 같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검찰의 추가 기소는 어렵고 특검이 추가 기소할 수밖에 없다. 20일간 특검 준비 기간 등으로 볼 때 김용현이 (오는 26일) 불구속 상태로 풀려 나오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지귀연 재판부가 그럴 의향이 없는 것 같다. 특검에서 수사하면서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경찰이 오는 19일 3차 수사까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같이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며 경찰과 검찰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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