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차 소환 요구에도 불출석할 경우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가운데 내란 특검과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방안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를 내란 특검과 협의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과 협의 없이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오는 19일 3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며 불응 의사를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바 있다. 다만 특검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출범을 앞두고 있어 특검 수사팀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