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안동시가 오는 7월부터 시민 맞춤형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수도요금을 할인하고 요금 부과 기준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동시의 계획에 따르면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에게는 고지서 1건당 월 200원의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전자고지는 종이 대신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돗물 사용량과 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종이 고지서와 병행 발송 시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겸용 상가주택의 수도요금 가구분할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두 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구분할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가구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구분할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가주택 거주자는 가정용 요금 단가 적용으로 수도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가정용에는 월 15㎥까지 가정용 요금이 적용되며 초과 사용량은 업종 요금이 적용된다.

가구분할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자고지 신청은 안동시청 맑은물정책과 또는 시청 상하수도 사이버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보다 편리한 수도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