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신고되지 않은 자가 사전투표를 참관하게 한 A씨와 이를 사칭해 참관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전투표소 출입 제한 규정과 참관인 자격 사칭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신고된 A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B씨에게 참관을 부탁하고 B씨가 A씨를 사칭해 사전투표소에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A씨 명의의 참관인 표지를 착용한 채 자신을 A씨라고 밝히며 사전투표소에 들어갔다"며 "이후 사전투표사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A씨가 아님이 밝혀져 사칭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에는 정당하게 표지를 패용한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고 참관인 표지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