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모 고교로부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신고를 접수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같은 사안으로 경찰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발생했다. 교사 A씨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했는데 해당 학생이 돌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학생(B군이) 갑자기 저를 껴안으려고 해 뿌리쳤다. 그 직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다가왔다"며 "그게 두려워 뒷걸음질 치는 저를 재차 강하게 붙잡더니 교실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B군은 이후 새벽에 A씨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 20㎝ 이내로 A씨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등 이상행동을 이어갔다. A씨는 학교 측에 해당 사안을 알렸지만 즉각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화해를 종용받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장은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화해를 종용했다"며 "교보위 신고하더라도 선생님이 원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신고하려면 해라' 식으로 말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 측은 분리 기간 중 '이제 마음 정리됐어? 다시 교실로 돌아가야지' 'A씨가 선생님이니까 학생을 보듬어야지' '이건 가해자나 피해자 문제가 아니야' '선생과 학생 문제로 봐야 한다'는 말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A씨는 사건 5일 후 떠난 2박3일 간의 수학여행에서 B군을 인솔해야만 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A씨는 결국 병가와 특별휴가 등을 사용해 휴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교감은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특별휴가, 공무상 휴가, 병가를 비롯해 학생과 분리 조치도 이뤄진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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