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여제자를 추행한 20대 태권도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0대 여제자를 추행한 20대 태권도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강사 A씨(24)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6개월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6일 강원 홍천군 한 건물에서 제자 B양(15)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날 오후 B양을 건물 화장실로 불러낸 후 끌어당기거나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어 둘째 날 새벽에도 그 건물에 앉아 있던 B양 뒤에 서서 끌어안거나 몸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양 몸을 만진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해자는 사건 둘째 날 피고인이 끌어안으며 등 쪽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면 필연적으로 몸을 접촉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 제자로 만난 아홉살 어린 피해자를 늦은 시간 불러내 추행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10회 이상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