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는 21일부터 개정 아동학대처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학대 예방을 위해 이번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 아동을 분리할 때 보호시설·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연고자에게 피해 아동을 인도할 수 있게 됐다. 연고자에는 친족이나 피해 아동 보호·양육 이력이 있는 등 연고가 있는 사람 중 아동 보호 의사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연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대안 교육 기관 종사자에게도 학교 종사자·학원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범죄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또 유죄 판결이 선고 시에만 병과가 가능했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이뤄진다. 이밖에 ▲검사에게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검사에게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권 등 부여 ▲사건 관리 회의 규정 정비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권한 정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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