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5~7월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신생아 여러 명을 4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짓눌렀으며 10분 동안 입에 손수건을 물리기도 했다.
또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씻기는 과정에서 신생아의 양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침대에 내팽개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신생아들을 학대했다.
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신생아들을 꼬집거나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