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급식을 몰래 먹기 위해 중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간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B군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 낮 12시45분쯤 경기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먹기 위해 후문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군은 재판 과정에서 이 학교 졸업생인 C씨(22)와 함께 "선생님을 만나 뵙고자 학교 지킴이의 승낙을 받고 출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외부인의 경우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받아 패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된다"며 "피고인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와 행정실이 아닌 급식실로 이동해 곧바로 급식을 받았고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교사가 말할 때까지 식사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 20세로 졸업한 지 상당 기간 지났고 만나고자 했다는 선생님과 사전에 연락한 사정도 없었다"며 "이 사건 출입 행위는 중식을 몰래 먹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들은 건조물 침입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 등과 분리돼 항소심 재판을 받은 C씨는 지난해 말 별건의 형사사건을 확정판결 받으면서 후단 경합범 형량 감경에 따라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