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은행이 디지털자산·비금융 사업에 진출하도록 규제를 풀고 투자일임업도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은행권은 경제 선순환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관련 정책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과 컨설팅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또 한국 자영업자 비중이 2023년 말 기준 전체 취업자의 23.2%로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준비된 창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계절 및 경기 상황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보고서에는 은행의 신사업 진출을 막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개정을 통해 은행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는 가운데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넣어달라는 주장이다.
투자일임업 허용도 촉구했다.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 역시 제약은 없다. 다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투자일임업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우선 공모펀드·퇴직연금과 관련한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풀어줘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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