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으로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