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의 자율적 해결을 돕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현재 저조한 위원회 구성 및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 10월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2025년 4월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위원회를 구성한 단지는 전체의 745인 1109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 교육 이수율도 9.4%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모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 이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해 자율적인 분쟁 조정 기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활동수당을 신설하고, 회의수당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도 구체화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도 내년 초까지 개정 추진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주체인 '입주자등'을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하여 위원회 구성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도 다음 달부터 시군을 순회하며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 5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분야를 기존 5개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 확대했다. 지난 20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 자치 기반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