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식구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처가의 요양원 불법운영 범죄사실 폭로 고발 기자회견에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 등 참석자들이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식구들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요양원에서 요양 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건희 여사 오빠가 대표인 A 요양원에 대해 지난 4월28일~5월1일 현지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위생원과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 및 인력추가 배치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또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미충족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937만7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다. 이어 위생원은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 운행을 했고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월 기준 고유 업무 근무 시간을 미충족했으나 요양원 측이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을 청구해 2억5586만405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조사 대상 기간인 36개월간 A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 51억5902만5840원 중 적발된 부당 청구 금액은 총 6억6524만1410원이다. 이에 따른 예상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4일이다. 부당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어서 건보공단의 형사고발 여부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기간 외 요양원 운영 기간에도 같은 부당내용이 확인돼 부당 청구 금액 7억7487만9980원이 적발됐다. 이에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 현지 조사 기간 동안 코로나19 요양원 종사자 지원금 522만원의 미지급금도 적발돼 지난달 4일에 뒤늦게 종사자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2일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A 요양원 측은 지난 5일 의견을 접수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A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 검토 후 다음 달 7일 의견답변서와 환수결정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