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아보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치아보험 가입자 최 씨는 평소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은 후 치과를 방문하여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가입한 치아보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치아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거절했다.


보험사는 치과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치한 영구치에 대해서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스스로 발치' 한 후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달 24일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임플란트 등 고액치료법이 일반화하면서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치아보험 수요도 지속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전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영구치 발치란 치과의사가 우식증 또는 치주병, 외상 등에 의해 영구치가 손상돼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돼 치아를 발치한 경우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임플란트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사랑니나 교정목적으로 발치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사랑니를 포함해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영구치를 발치하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치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보장 개시 시작 전에 진단 받은 충치의 치료는 보장하지 않을 있다는 사실도 안내했다.

치아보험에는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치과치료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단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하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해 치과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보철치료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 개수 기준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발치한 영구치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보철치료의 경우 연간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해당 영구치 발치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50%)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가입자의 주의 필요하다"고 전했다.